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공사 50억원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의 사업주로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미적용시 사업주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되는만큼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은 알고보면 쉽고 간단한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입니다.
1)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할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방문시에는 전국 하나은행 혹은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찾기 : https://www.kebhana.com/cont/util/util04/util0401/index.jsp
>가까운 우체국 지점찾기 : https://www.koreapost.go.kr/extra/user/kpost/gps/gpsUserView.do
3) 필요서류
-내국인 근로자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2.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소개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은 근로자가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시 출퇴근 신고와 근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후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카드근무관리 구글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출퇴근 신고 방법
어플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신고 순서>
로그인 방식 설정 → 전자카드 번호 인증 → 출 ㆍ퇴근 구역 내에서 앱 실행 → 「출퇴근 기록」메뉴 터치
→ 현장선택 → 출퇴근 신고
4. 문의전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대표번호는 1666-1122 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 ~18시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방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잘 안되시는 점이 있다면 공식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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