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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 분들도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하신 일수만큼의 공제적립금과 이자를 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하는법

 

목차

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2.퇴직공제금 산정 안내

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대상

4.문의전화

 

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입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2) 메인화면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건설근로자 공제회 메인 메뉴 > 퇴직공제금 신청

 

 


3)  로그인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로그인하기

 

 

 

4) 로그인후 신청서 입력하기 및 구비서류 등록하기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5) 완료후 14일이내 본인의 예금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흐름도

 

 

 

6)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이 힘드시다면 직접 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입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https://1122.cwma.or.kr/c_10/cnt/m_18/view.do

지사센터 및 위치> https://www.cw.or.kr/contents.do?contentsNo=55&menuNo=42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퇴직공제금 산정 안내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대상


퇴직금 적용대상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계약기간 1년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1.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3.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반대로 퇴직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대상>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
2.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계약하여 고용된 근로자
3.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의전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대표번호는 1666-1122 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 ~18시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생기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이용시 잘 안되시는 점이 있다면 공식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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