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는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사이트로 경력증명서 발급 뿐 아니라 퇴직공제금 신청,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법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발급시 퇴직공제 이력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내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내역을 함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또한 쉽고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주세요.
2) 메인화면 ▶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
3) 로그인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후 이용가능
4) SNS 간편로그인 가능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 최초 1회 본인인증
5)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근거 등 확인 가능
6) 이력사항 등 내용 확인 → 조회 기간 등록 시 날짜별 검색 가능
7) 인쇄, PDF저장, 메일 발송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후 "발급이력 확인" 버튼 클릭하여 종료
2. 경력 인정범위
1) 근무경력 :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2) 교육훈련
-퇴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3) 기술(기능)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3. 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경력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시 무료이며 직접 방문시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 싶으신분은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문의전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대표번호는 1666-1122 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 ~18시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용시 궁금하신 점이나 잘 안되시는 점이 있다면 공식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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