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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보다더 쉽게 분양을 받으실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주택마련제도인데요.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파트청약홈사이트이며 홈페이지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그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조건 - 민영주택/국민주택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월평균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한 월평균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조건 - 공공주택

민영주택/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월평균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4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중에서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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