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이 시행되면 공고를 하게되는데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져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1순위인지 혹은 2순위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1순위 구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택의 종류는 1)민영주택 : 민간기업 건설 2) 국민주택 : 국가/공공기관 건설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역별로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1)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 방지 지정
2)위축지역 : 청약미달, 하락세
3)기타지역 : 투기와 위축이외의 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와같이 민영과 국민주택으로 나눠지고 이중에서도 투기과열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요.
참고로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청약통장 가입기간
1)투기지역 : 가입 후 2년
2)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이상
3)기타지역 : 수도권 - 가입1년, 비수도권 - 6개월후
2. 청약예치금조건
청약예치금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10.15 - [life]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와 같이 청약가입기간과 예치금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역과 면적별로 살펴보시면 된답니다.
서울, 부산, 광역시, 그외기타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은 민영주택 1순위였고요. 그럼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볼까요?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1)투기지역 : 가입후 2년
2)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이상
3)기타지역 : 수도권은 가입1년, 비수도권은 6개월 후
2. 납입회차
1)투기지역 : 24회 이상
2)위축지역 : 납입회차 1회 이상
3)기타지역 : 수도권은 12회차, 비수도권은 6회 이상
여기서 주택청약 1순위 제한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민영과 국민주택이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이내 주택청약 당첨 세대, 2주택 이상 소유세대
2)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위에 해당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해도 제한이 되니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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