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신고 가능하며 이경우 근로자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의 법률과 같이 직원 퇴사후 사업주는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하는법>>
1. 사용자가 14일 경과 후에도 임금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2. 진정 제기를 위해서는 회사 상호, 회사 주소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구제절차 진행됩니다.
4.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증거자료 지참 후 출석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출석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구두계약으로 받기로 한 월급, 사용자 급여 지불 총액을 증거자료로 진술합니다.
사유서 (이유서)를 제출하면 구제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만약 혼자가 아닌 단체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단체로 진정을 접수하면 더 효과적이니 참고하세요.
※ 진정제기 방법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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