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이건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주민센터에 등록 한 후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즉, 계약에 사용할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는 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가 민원 24 홈피에서 발급가능해진 요즘에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실 때는 꼭 지참하셔야할 준비물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1. 본인이 발급할 경우 준비물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단, 자격증 혹은 학생증은 안됨
② 수수료 600원 (카드결재 가능)
2. 대리인 발급의 경우 준비물
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②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③ 위임자의 신분증
④ 수수료 600원 (카드결재 가능)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만 준비하시면 되지만,
대리인 발급일 경우 위임장까지 준비하셔야하는 것 잊지 마세요.
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 주민센터 어디에서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고(인감 등록) 일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하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등록하신 후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류 잘 챙기셔서 중요한 계약 잘 치루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