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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uni.agrix.go.kr)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등록확인서를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상시관리 체계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진행되며,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됩니다. 또한, 이러한 추진과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로, 대상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서비스를 신청한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에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등록 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재배업인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자경농지 또는 임차농지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그리고 축산업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과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변경등록은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나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에는 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곤충정보, 그리고 생산정보가 포함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경영주 농업인이나 법인 대표자이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신청서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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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