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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 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업무를 담당하는 드론민원 포털사이트입니다.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없이 비행시 과태료 100만원(1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드론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오늘은 바로가기 주소 및 드론촬영시 주의사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촬영시 주의사항

 

1. 영리목적으로 드론 구매시 반드시 기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인 경우 무게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목적 드론구입시 신고>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무인비행선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2.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 가능

 

3. 항공촬영이나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비행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없이 비행시 과태료 100만원(1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진 촬영목적인 경우 국방부에서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역별 관할기관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은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특별비행승인은 관할 항공청 혹은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드론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가입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보험 의무가입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의무가입금액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