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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소상공이자 환급사이트인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소사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75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없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홈페이지

 

 

 

 

 

2. 지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신 후 신청조회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가리스트는 모두 예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이름,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4.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환급예상액을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환급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청가능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정보 입력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5.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캐시백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내용

1. 신청대상

1)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2)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2. 제외대상 

-주식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은 제외됩니다. 

 

3. 이자환급 내용

-대출액은 최대 1억원

-1인당 환급 최대 150만원

 

4. 신청방법

1)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2)법인소기업은 은행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

 

5. 방문신청시 지참할 서류

1) 개인사업자 : 본인신분증

2) 법인소기업 :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지참

3) 사업자가 휴업 혹은 폐업인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원

4)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이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사이트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전화 1811-8055 으로 문의하세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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