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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https://cyber.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는 가스안전 검사와 교육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불량가스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 

https://cyber.kgs.or.kr/KgsIndex.do

 

 

 

 

 

 

 

 

 

사이버교육원 과정안내 

1. 법정전문교육 (신규교육)

법정전문교육 신규과정은 가스법에 의거하여 가스 업체에 신규로 근무하게 되는 안전관리자와 시공관련 근무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양성교육 이수증 포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법정전문교육 (보수교육)

법정 전문교육 보수교육은 가스관계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 혹은 시공 기술자가 신규과정 이수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양성교육 이수증 포함), 신분증, 법정전문교육(신규과정) 또는 정기교육 이수증 사본, 법정교육수강신청서(사이버지사 결제 시에는 필요없음)를 지참해야 합니다. 

 

 

 

 

3. 법정특별교육

법정 특별교육은 가스법에 의거하여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 혹은 가스관련 업무 신규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현재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 관련 법정교육수강신청서(사이버지사 결제 시에는 필요없음)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양성교육

양성교육은 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련 기술자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40%이상 현장 실습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수강 및 평가 후 안전관리자 및 기술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이버 검사센터 시설검사 

1. 시설검사란?

가스시설검사는 법적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사이버지사 신청이 가능한 시설검사는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율검사이며 기타 검사는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3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5항 / 제21조 4항

 

 

3. 대상시설 

-고압가스 분야 : 고압가스특정 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냉동제조시설, 용기 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 분야 : 액 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저장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분야 : 도시가스 제조소, 정압기(지), 배관과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가스안전콜센터 : 1544-4500 
가스안전교육원 : 041-629-0575~9 / 0502-1200-4500